‘불법 선거운동’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항소심에서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 6-3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90만 원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주진우 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12년 4월 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발언한 부분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팟캐스트 ‘나는꼼수다’의 진행자였던 김 씨 등은 2012년 4월 민주통합당 소속 정동영&middo...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