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율 한도 연장…금융위 “저축은행 사태 상환 비용 확보”
현행 예금보험료율(예금의 0.5%, 예보료율) 한도가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현행 예보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오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보료란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내는 연간 보험료를 말한다. 금액은 금융기관 예금 등 잔액에 예보료율을 곱해 정한다. 금융사가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예보가 대신 한도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예보료율 한도는 3년 단위로 연장...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