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 인정
고용노동부가 개인 사업자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온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고용부가 배달 앱을 통한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8일 그 결과를 진정인들에게 통보했다.앞서 요기요 배달원 5명은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있고 점심시간까지 보고해야 하며 특정 지역에 파견되는 등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며 지난 8... [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