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카드·지원금 신청시 국세증명 발급・제출 생략
앞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이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를 정보 주체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공가능한 국세증명 10종은 납세, 납부내역(납세사...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