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 고발지침’ 제정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제정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행위는 별도의 행정 처분 없이 공정거래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해 형사처벌만 규정됐다.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안별로 고의성과 경미성 등을 고려해 공정위는 고발, 경고조치 등을 해왔다.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발지침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