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의협회장,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살인죄로 고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으로 수사 중인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을 통해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