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되면 고3도 술·담배 살 수 있나요?
오는 28일 법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이 시행된다.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보다 1~2살 어려지는 셈인데,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가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기준으로는 2004년생 이후 출생자들이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