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독성약재 넣은 홍삼음료 적발…식약처, 검찰 송치
인삼, 홍삼 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식품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인삼, 홍삼 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A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사실상 대표인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 등은 독성·부작용 우려가 있는 한약재로 식품의 원료로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할 수 없다.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