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녀 아니어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있다
“과거 아버지께서는 사망한 친구분의 자녀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재산을 증여하셨는데 양자로 키워준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양자라고는 하나 친자녀도 아닌데 유류분을 요구해 막막기만 합니다” 아버지의 사망해 양자가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친자녀들에게는 달갑지만은 않은 일이다. 생물학적인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자녀로 인정된다면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 혈연관계로 인정하는 양자와 친양자 제도가...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