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 무이자 대출받아 쌈짓돈 쓰게 해주는 국민연금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직원 복지 차원에서 무이자로 주택 보증금을 빌려주는 ‘비연고지 근무자금’이 생활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원금을 상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일부 직원이 무이자 대출 혜택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주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만큼, 연금공단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