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선거만도 못해”…선관위에 형사책임 물을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몰매를 맞고 있다. 복수의 시민단체는 선관위를 고발하며 법적 다툼으로도 번졌다. 7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희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및 선관위 관계자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로 하여금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제 3자인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공직선거법 157조 4항(투표지는 기...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