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불법의 합법화 시도’가 심의대상(?)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은 명백한 불법행위를 합법화시키려는 시도에 행정이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본보가 10일자로 보도한 ‘전북도산지위원회 불법행위 합법화 심의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완주군 화산면에 축구장 면적의 66배가 넘는 47만 3000㎡ 규모의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재)호정공원은 허가기준인 산지복구설계기준을 위반해 2차례나 공사중지 통보를 받았고 국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현재도 공사중지 처분은 계속되고 있다.허가기준에 산지 비탈면의 경우 안전성을 고려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