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
전북도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국적을 취득한 도내 결혼이민자 등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을 보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해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전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되며,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국적취득비용 지원으로 결혼이민자 등이 국적취득 과정의 부...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