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대액 지급대상 콘 폭 확대
신영삼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된다. 기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40%이하의 저소득층과 소득 하위 70%이하의 일반대상자로 구분해 기준연금액을 차등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반대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 없이 최대 3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2020년 12월 말 고시되는 선정기준액에 따른 소득역전방지 구간 해당자와 부부동시수급 감액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준연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에 따른 감액 적용 대상자는 상당수 줄어들 것...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