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40%이하의 저소득층과 소득 하위 70%이하의 일반대상자로 구분해 기준연금액을 차등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반대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 없이 최대 3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2020년 12월 말 고시되는 선정기준액에 따른 소득역전방지 구간 해당자와 부부동시수급 감액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준연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에 따른 감액 적용 대상자는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의 기본 공제액이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소폭 늘어나게 됐다.
기존 기초연금을 소액이라도 지급받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이 1월부터 적용되며, 신청 이력이 있는 대상자 중 선정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개별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이므로 신청이력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군 기초연금 수급율은 2019년 85.7%, 2020년 85.3%로, 올해는 전년대비 12.3%(75억 원)가 늘어난 총 6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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