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영세 소규모 음식점 대상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2022.12.20.일 조례개정을 통하여 2023.1.1.부터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소상공인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영업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3,226개소를 대상으로 20ℓ(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기존의 납부 필증은 부착하지 않고 무상 배출 업소명이 기재된 스티커를 최초 1회 부착하여 영업장 배출일자별(일,화,목) 용기 1통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2023년 1년간 지원 혜택은 총83,170통 수거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66,340... [최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