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제품 폐기·손해배상’ 판결 집행정지 신청 인용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17일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로써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대웅...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