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안 입법예고...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특례 마련
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사업 특례조항 마련, 장애인보조기기 평가 대상 조정, 예비급여 검토체계 개선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지난 8월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