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의관·공보의 법적보호 나선다…별도 책임보험 검토
정부가 의료현장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파견 인력을 보호할 별도의 책임보험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비공개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투입했다. 파견인력에 대한 의료사고 배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속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여기에 더해 정...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