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역수칙 위반시 재난지원금 제외 추진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달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된다. 같은 기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한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26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방역 긴장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