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 조작 최초 소송에서 건보공단 승소
“안전한 의약품 제공 위한 소송취지 정당성 증명” 건강보험공단이 생동성시험을 조작한 시험기관 및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최초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생물학적동등성(이하 생동성) 시험조작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제3부)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공단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판결의 유력한 증거...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