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창녕소식]
경남 창녕군은 오는 28일까지 정부의 2023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단속반을 구성해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또 '창녕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최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