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교육청, 교권침해한 유튜버 학부모에 첫 교육감 고발
경남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행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학부모에 대해 처음으로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유튜버인 학부모가 학교장과 학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담아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 11편을 제작해 본인 운영의 채널에 게시했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항은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했고 지난 5월 침해가 인정돼 당사자에게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및 재...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