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택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경기 하남시는 5월 종료 예정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당초 올해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은 계... [김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