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하고 피해교원 치유‧회복 지원 [충남교육청 소식]
충남교육청, 교육활동 보고 기본계획 발표...교칙에 긴급조치 명시 권고 앞으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학교교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은 28일 최근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원지위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침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법률 개정 전이... [홍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