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부터 제20대 대선 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선거소식]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3월3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3월9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3월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편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