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부터 제20대 대선 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선거소식]

3월3일부터 제20대 대선 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선거소식]

기사승인 2022-03-01 21:28:19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3월3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3월9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3월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편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3월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제한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금지기간(2021년 12월9일-2022년 3월9일)에 이어 2022년 6월1일까지 계속 제한된다.



◆통영선관위, 불법 SNS 선거운동자 고발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양대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SNS 선거운동을 한 A씨를 2월28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고, 같은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경부터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물 총 172건을 6곳의 SNS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SNS(카카오톡, 밴드,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운동 게시글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는 2021년 12월9일까지 사직한 사람만 가능하고, 지방선거는 2022년 3월3일까지 사직한 후에 가능하다. 



◆경남선관위, 대선 투표소 949곳 확정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949곳을 확정하고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전단형 선거공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4명의 후보자가 경남 22개 구·시·군을 대상으로 제출했다.
 
거소투표신고인 1만100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거소투표안내문,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했으며 영내 또는 부대 등에 장기 기거하는 이유로 각 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받을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5,602명에게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949곳 중 943곳(99.4%)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비된 장소에 설치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안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의 투표소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같다. 

다만, 투표구 관할구역 변경, 투표시설 접근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등 사유로 71곳의 투표소는 부득이하게 변경됐다.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할 계획이다.

2월 28일부터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네이버, 카카오)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에 접속해 본인의 투표소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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