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앞세운 외국계 자본에 세금 부과는 타당”

“페이퍼컴퍼니 앞세운 외국계 자본에 세금 부과는 타당”

기사승인 2009-08-05 16:56:01
[쿠키 사회] 페이퍼 컴퍼니를 앞세워 국내 고가의 건물을 사들인 뒤 건물 자체를 팔지 않고 건물 소유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한 외국계 자본에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5일 각각 영국계 법인 L사와 프루덴셜생명보험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사가 조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벨기에 법인을 내세워 매매를 성사시킨 만큼 L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L사는 2002년 한국과 이중과세 회피 조약을 맺은 벨기에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750억원을 주고 서울 적선동 현대상선 건물을 사들였다. L사는 이 건물을 프루덴셜 생명보험에 팔아넘겼다가 법인세 104억여원이 부과됐다.

프루덴셜생명은 양도대금 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하는 L사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내지 않다가 불성실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해 47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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