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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연예] 그룹 리쌍의 소유 건물 임차상가 명도소송 분쟁이 5일 오후 리쌍의 승소로 마무리 된 가운데, 임차 상가 ‘우장창창’의 소유주 서윤수 씨(이하 서 씨)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씨는 기자회견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마음으로 장사하는 수많은 상가임차인들의 염원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도화선은 당겼지만 명도소송에서는 패소했다”며 “왜 보상을 마다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경과보고를 드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임차상가 명도소송분쟁은 2012년 5월 리쌍이 신사동의 해당 건물을 매입하며 벌어졌다. 매입 한달 뒤인 6월 리쌍이 상가 임차인인 서 씨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으니 2012년 10월 계약이 만료되면 상가를 비워달라, 상가를 재건축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애초 서 씨가 상가를 개업할 때의 계약기간은 2년이어 법적으로는 서 씨가 재계약이 어려울 경우 상가를 비우는 것이 맞지만, 서 씨는 권리금과 시설비를 포함한 약 4억 원에 대한 수익이 전혀 나지 않은 상황. 손해를 보고 상가를 비워야 할 처지에 처한 서 씨는 “법에서 보장하는 5년의 영업기간을 보장해 달라, 재건축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며 답신을 보냈으나 리쌍 측에서는 “권리금 1억원을 반환해 드릴테니 2013년 2월까지 무상 영업하다 나가달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벌어진 명도 소송에서 서 씨는 패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 씨는 “리쌍의 인지도를 이용해 최대한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더불어 “우장창창은 쫓겨나도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할 것이며, 억울한 상인들을 위해 일하겠다.”라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왔던 리쌍답게, 하루 속히 임차인과 진심어린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언제 쫓겨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장사할 것이다”라며 서 씨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뜻을 비쳤다.
한편 현행법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그룹 리쌍의 조치는 합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리쌍에게 서울지방법원 민사 83 단독 오규희 판사는 “원고(리쌍)는 피고(서 씨)에게 임대보증금 4천만원과 이사비용을 포함한 449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리쌍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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