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승소에 임차인 “언제부터 법 그렇게 좋아했나” 울분

리쌍 승소에 임차인 “언제부터 법 그렇게 좋아했나” 울분

기사승인 2013-06-05 16:54:01


[쿠키 연예] 5일 오후 리쌍이 건물 임차 분쟁 소송에 승소한 가운데 임차인 서 씨가 눈물을 삼켰다.

임차 상가 '우장창창'의 소유주 서씨는 이날 업장에서 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상가주 리쌍에 대해 “리쌍의 노래 중에 ‘강남사짜’라는 노래가 있더라, 강남에 사기꾼이 너무 많다고 울분을 토하는 가사였는데 이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라며 “사회적 약자의 편이라던 리쌍이 이제는 법대로 하자고만 한다. 쫓겨나는 그날까지 장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운동에 힘을 보탤 것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에 함께 한 홍대 앞 상인 김남균 씨는 “이러한 보호법 개정운동에 ‘리쌍 법’이라는 이름이 붙을 것이다”라며 “그룹 리쌍을 정말 좋아하는 팬이었지만 리쌍은 지금 야바위 행위를 하고 있다, 건강한 뮤지션으로 다시 태어나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5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민사 83 단독 오규희 판사는 해당 소송에 대해 "원고(리쌍)는 피고(서 씨)에게 임대보증금 4천만원과 이사비용을 포함한 449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리쌍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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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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