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식 트위터 “도민준 불법도박, 공소권 없음” 웃음

대검찰청 공식 트위터 “도민준 불법도박, 공소권 없음” 웃음

기사승인 2014-02-16 15:26:01

[쿠키 연예] 대검찰청이 ‘별그대’ 도민준의 초능력도박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에서 극중 도민준(김수현)은 천송이(전지현)가 스태프들과의 고스톱을 할 때 초능력으로 패를 바꿔치기해 천송이를 ‘타짜’로 만들어준다.

이를 본 한 트위터 이용자가 대검찰청 공식 트위터에 “4인 이상의 고스톱 도박 중 옆에 있는 외계인이 시간을 멈추고 자신이 돕고자하는 사람의 패를 임의적으로 좋은 패로 바꿔주고, 그로 인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돈을 딴 행위는 사기도박에 해당되나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대검찰청 대변인은 이 질문에 “2인의 공범 중 1인이 한 달 뒤 지구를 떠날 것이므로 ‘공소권 없음’이 될 것. 나머지 한명에 대한 혐의 입증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초능력을 통해 똥광과 쌍피를 마구 깔아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소도 가능합니다. 외계인의 ‘인’을 외국인의 ‘인’과 동일개념으로 볼 것인지는 글쎄요. 물론 도민준씨를 ‘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깐따삐야, 둘리, ET급으로 규정한다면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날 방송된 ‘별그대’는 전국 시청률 25.7%(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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