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하고 있다.
18일 안전행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다음 달 말까지 민원 서식을 일괄 개정하도록 당부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주체가 동의하거나 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이 서식을 개정해야 하는 것.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이 서식이나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개정 서식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개정에 개정해야 할 부령의 개수와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등을 준수해야 해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서식은 시행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