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병장 사형 구형

[긴급]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병장 사형 구형

기사승인 2014-10-24 18:54:55
YTN 방송캡처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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