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비례정당’ 논란, 충돌하는 ‘한국’ vs ‘4+1’

끝나지 않은 ‘비례정당’ 논란, 충돌하는 ‘한국’ vs ‘4+1’

한국당, ‘미래한국당’으로 이름만 바꿔 창당 추진… ‘4+1’, 꼼수 비난에 소송불사 입장도

기사승인 2020-01-18 19:24:1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정에서 충돌했던 자유한국당과 여타 정당들이 도입 후에도 극한대립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의석확보에 비상이 걸린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당이 창당을 신청한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선관위의 정권 편들기가 노골적”이라며 해당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17일 선관위로 당명을 ‘미래한국당’으로 변경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 창준위는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선관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이자 준법기관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정당명 변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미래세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원칙을 수호하겠다”며 새 당명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래한국당 창준위의 주장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힘을 합쳤던 당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8일 구두 논평을 통해 “선거제도를 악용하려는 위성 정당 설립 시도는 공당이 택할 정상적 방법이 아니다.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이름을 떠나 위성 정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정당이다.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우스꽝스러운 꼼수가 법에 의해 막히자, 또 한 번 수작을 부리기로 한 것이냐. 저질 정치의 끝판 왕 한국당, 제대로 정치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구태정치의 표본’인 한국당에게 ‘미래’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이름인가. 차라리 ‘무례’한국당으로 바꾸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민주평화당은 창당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승한 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 “국회에서 결정된 합법적 입법취지를 편법으로 대처하겠다는 사고 자체가 의회민주주의의 자격 미달”이라며 “두고두고 미래세대에게 부끄러운 정치사를 보여주는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다. 즉시 위성정당 신고를 철회하고 정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라”고 했다.

심지어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규정한 한국당의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 창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다”면서 “정당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성 정당 창당 자체가 문제다. 선관위가 창당 등록을 허용해선 안 된다. 창당되면 저희도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안신당도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국민의 눈을 속여 표를 얻으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기어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장정당 설립에 나선다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력화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뜻을 밝혔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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