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요양시설에 방역 행정명령... 어기면 구상권 청구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방역 행정명령... 어기면 구상권 청구

기사승인 2020-03-20 11:46:26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방역당국이 방역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에 행정명령을,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요양병원·요양시설을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마련 요구가 높았다.

이번 방역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의 핵심은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의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이다. 

만약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해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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