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며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6월 9일) 기준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돼 있는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금액 1억 5000만원 이하로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 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시행 첫 해인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거주기간과 자녀 수, 장애인 등록여부에 따른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추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으로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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