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4억 5000만원(3.96%)이 늘어난 금액으로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및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과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이용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사천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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