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허위·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 허위·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일당 검거

보험설계사 등 23명 검거, 2명 구속

기사승인 2020-07-16 12:16:07
[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경찰청은 자신의 보험계약자 21명과 상호 공모해 고의 사고와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 보험사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충격해 보험사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총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자신의 보험계약자와 공모해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 씨는 현직 보험설계사로 교통사고시 부상지원금이 지급되는 특정 보험 상품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평소 친한 지인들을 계약자로 모집해 고의사고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한 뒤, 병원에 치료나 입원 등을 시켜 보험사로부터 특정 보험 상품의 보험금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가지는 수법으로 2년간 15회에 걸쳐 총 8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의 사고 피의자 B 씨는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이 과실이 많다는 사실에 근거해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면서 교차로와 차량 정체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낸 뒤, 미수선 수리비 등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2년간 21회에 걸쳐 총 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 차량이 정체되는 교차로 부근에서 진로변경을 해 들어오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모습.(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 사기 양상으로 차량이 정체되는 교차로 부근에서 진로변경을 해 들어오는 차량, 차선을 약간 침범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충격하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후방을 충분히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 했지만 사고가 발생했거나 보험처리가 아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고 등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험사 사고접수와 별도로 112신고와 교통사고 발생지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보험사기와 강력사건과 연결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기존 1개팀이던 교통범죄수사팀을 2개팀으로 확대 개편했다"며 "앞으로 강력범죄와 연결된 보험범죄, 자동차보험사기 등을 적극 수사해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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