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

7월15일 조례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확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누구든지 신고포상금 등 신청서식을 간소화해 쉽게 신고하도록 개선

기사승인 2020-07-18 17:10:39
[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시민생활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2010년부터 운영중인 제도로, 다중이용업소·시설의 소방시설 및 비상구의 폐쇄·훼손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당초 조례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개월 이상 거주한자로 제한해 타 지역 주민이 불법행위를 목격·신고해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라 이번 조례개정으로 '누구든지’ 신고포상금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고포상금 등 신청서 서식이 간소하게 변경해 신고하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비상구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며,

비상구 폐쇄·훼손, 통로 장애물 설치 및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를 고장 방치,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 차단 및 고장상태 방치, 방화문 폐쇄·훼손 행위이다.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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