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경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의 농지에서 벼 재배와 2020년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지원면적은 1000㎡이상 4만㎡이하로 지원금액은 벼 재배농가는 오는 9월중 결정예정이며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논 타작물재배 농가는 10a당 7만 5000원이 지급된다.
사업신청은 신청면적이 많은 농지소재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농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전산시스템(Agrix)을 활용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농가 중 선정하게 된다.
단, 전년도 농업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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