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전 군민 대상‘군민안전보험’ 가입

창녕군, 전 군민 대상‘군민안전보험’ 가입

기사승인 2020-08-03 17:27:43

[창녕=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창녕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비용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이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청구하면 되며, 보험 청구 소멸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사망비용지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재난비용지원 ▲익사사고 법률비용 ▲의료사고 법률비용 ▲청소년 유괴‧납치 및 인질 보상금 ▲미아찾기 지원금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물놀이사고 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22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되며, 특히 온열질환비(10만원), 화상수술비(1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사망비용지원(500만원 한도), 재난비용지원(20만원 한도) 등도 포함돼 보장 혜택이 넓다.

한정우 군수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이 창녕군의 의무의자 필요한 생활안전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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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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