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전남도, 김양식 불법행위 집중 단속

완도해경‧전남도, 김양식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0-08-28 18:40:05

▲ 완도해양경찰은 다음달 5일부터 2단계로 나누어 전남도‧완도군과 협력해 정도리 등 8개소에 대해 김양식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사진=완도해경]
[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완도해양경찰은 다음달 5일부터 2단계로 나누어 전남도‧완도군과 협력해 정도리 등 8개소에 대해 김양식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완도해경은 지난 25일 완도군청 2층 상황실에서 불법어업 집중단속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이 회의에는 지자체와 관련업계 종사자 등 17명이 참석해 집중단속에 대한 방안과 사전홍보를 논의했다.

완도군 통계에 따르면 허가된 면허면적은 1만3129ha, 시설량 15만1899책, 어가수 449호로 시설량은 매년 평균 20%씩 증가하는 추세로 일부 종사자들의 면허구역을 이탈한 불법시설과 무기산 등 유해약품 사용으로 완도 김에 대한 신뢰성 하락을 우려해 전남도‧완도군과 협업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항로 침범 시설, 면허지 이탈, 무기산 등 유해약품 사용행위 등으로 완도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검거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전원 사법처리, 각종 행정지원에서 배제시킬 예정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1차 단속은 9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46일간 이뤄지며 2차 단속은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74일간 이뤄질 계획이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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