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이 오는 31일부터 '스마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스마트 특례보증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주문,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소기업·소상공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2000억원 규모다.
보증 대상 기업은 대표자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고, 가상현실·인공지능·모바일주문·간편결제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보유중이거나 이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스마트기술 보유기업은 최대 1억원, 스마트기술 이용기업은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감면(1.2%→0.8%) 등의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 금융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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