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한국목욕업중앙회 거제시지부(지부장 강승우)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체적으로 9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휴업을 실시한다.
현재 거제시에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 제한 행정명령이 지난 2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발령된 상태다.
지부는 일반목욕장업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최근 관내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거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뷔페)은 649개소로서 영업중단에 해당하며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다중이용시설(오락실, 150㎡이상 일반음식점, 목욕장․사우나)은 579개소로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강승우 지부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조속히 수그러 들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목욕장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사전 업소의 영업유무를 확인한 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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