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곡성군이 9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생계까지 막막해진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곡성군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12월까지 사용료 감면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곡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3개의 전통시장(곡성기차마을, 석곡, 옥과) 이용 상인들이다.
특히 점포 사용료를 포함해 저온저장고 등 모든 시설 사용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곡성군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용료 감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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