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퇴직공무원과 자녀들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4일 오전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2일 박 군수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0여 명의 퇴직공무원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자녀들도 공무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3개월여 동안 1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공로연수 중인 전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 왔다.
신안군은 채용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불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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