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장성군이 효도권 지급을 추석 전으로 앞당긴다. 장성군은 당초 10월 지급 예정이었던 4분기 효도권을 이달 24~25일 중 읍‧면별로 지급할 방침이다.
효도권은 장성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목욕 및 이‧미용 통합권이다. 1년에 4회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4만5000원 규모다.
2015년 시행해 6년차를 맞이했다. 최초 목욕업소로 제한돼 있던 사용처를 이‧미용업소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변화를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5000원권과 1000원권으로 나눠 발행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군이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효도권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95~98%가 지원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은 지난해 1만2400명에게 44만2538장의 효도권을 지급했으며, 이중 96%가 회수됐다. 업소별로는 이‧마용 관련 71%, 목욕업소가 29%를 차지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4분기분 효도권을 미리 지급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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