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가닥… 전문가 “선별환수도 방법”

2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가닥… 전문가 “선별환수도 방법”

선별지급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우려

기사승인 2020-09-08 15:42:34
''전에는 꽉 찼었는데...'' 한 토속 음식점 점주가 빈 테이블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 사진=한전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모두 지급한 뒤 선별 환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6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위해 7조원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바 없지만, 매출액 감소분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김상조 청와대 비서실장은 8일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가능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확인만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 추석 전에 다 지급한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 지급하려고 전달 시스템을 짜고 있다. 최소한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선별지급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 지급하는 방안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두 가지 기준을 두고 검토했다.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지난 3월 해당 안이 검토될 때 나라살림연구소는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추후 올해 말 소득신고 때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고,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로 새로운 형태의 선별복지 방식을 제시했다.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논란 끝에 전 국민 지급을 결정했지만, 이후 추가 선별지급을 위해 소득 파악 등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했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 업종 간, 업종 내, 소상공인과 저소득 근로자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보편적 지급 후 선별환수 방식을 취하면 지급 시점은 앞당기면서도 선별에 필요한 논의시간을 벌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선별 지원과 같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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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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