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총 1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전남지역 첫 사례다.
전남선관위는 올 1월경 특정 후보자 출판기념회 행사장에 참석하면서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적게는 48만 원에서 많게는 78만 원까지 총 1067만73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참석자 모집 및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한 후보자 측근을 지난 2월 7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법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