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제정을 앞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관련 대통령령에 관한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는 금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월 4일 공포됐고 8월 7일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됐다며 당시 법안은 경찰과 검찰 관계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지향하는 법안이었으나, 최근 발표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법무부가 단독으로 제정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 및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직장협의회는 개정 검찰청법 개정이유에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경찰과 검찰을 대등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한다”는 개정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제정을 앞둔 대통령령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법률상 근거도 없고 유례도 찾아볼 수 없는 경찰 통제조항을 다수 신설해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령의 해석 및 개정 권한을 법무부에 귀속시켜 차후 대통령령이 검찰의 입장을 더욱 옹호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대전경찰직장협의회는 검찰은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범죄 이외에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하며,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는 검찰의 수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대등 협력관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부터 존중받아야 하며,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선거 범죄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형소법 시행령의 해석 및 개정권한은 행안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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